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 수재의연금)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비는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 행정실에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조합원들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노동조합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