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기퇴직수당이 합산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9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1.1.1일부터 공무원 퇴직급여과세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함 ○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시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에 의하면 후 지급하는 기관에서 합산과세토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2항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수당이 합산과세대상 소득이 되는지 여부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3.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2001. 12. 31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2001. 12. 31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2000. 12. 29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0. 12. 29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4의 2. 일시재산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