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갑)건설회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300세대(별도 상가10점포)를 건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갑)회사의 귀책사유로 지연하게 되어 분양계약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 (갑)회사가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