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83(2002.05.20)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0439(2002.03.11)과 우리청 법인46013-2150(1998.07.3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83, 2002.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1.10.25일자로 임용된 교직원 갑의 경우, 지급기준일(2001.1.28) 기준의 퇴직금 정산액은 49,484,400원이고 정산금액은 1년간 일반정기예금 세후이율로 계산한 금액 2,799,000원을 포함한 52,283,000원을 2002.6.28일자로 지급하고, 갑이 2003.2.28일자 명예퇴직으로 결정되어 명예퇴직수당 165,000,000원을 지급받을 경우
- 1년간 일반정기예금 세후이율로 계산한 금액 2,799,000원은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중간정산한 52,283,000원의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계산은 언제까지로 하는지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계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지
○ 1984.11.1.에 임용된 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21,500,000원과 명예퇴직수당 75,000,000원을 지급받을 경우
- 퇴직소득금액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 6. 중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83(2002.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0439(2002.03.1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
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2. 2001. 2 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 2. 28자에 퇴직금중간 정산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와 연평균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하는 것임.
○ 법인46013-2150(1998.07.3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