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73-3963, 1999.1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63, 1999.11.12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12.31일자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종업원에게 지급율변경에 따른 누진분과 기득분(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분)만을 지급하는 경우(기본퇴직금 계산은 실제 퇴직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함),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나.˜ 마. 생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12.29. 신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4.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963(1999.11.12)
제 목:노사간 단체협약상 누진제로 되어 있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시 원천징수방법
질 의:법인은 노사간 단체협약서상 누진제로 되어 있는 퇴직금제도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정하는 기준(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누진된 퇴직금만 정산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의 원천징수방법은.
회 신: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