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양수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3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 46013-2484(1998.9.3.)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2484, 1998.9.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 요 ○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타법인에게 음식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양수법인(신설법인)이 음식업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부연설명 4번의 가, 나 중 어느 안이 옳은지의 여부 □ 부연 설명 1. 당사는 제조업(제빙, 냉동냉장)과 음식업(피자)을 겸업하고 있는 회사임 1) 제조업은 ○○시 ○○구 소재 사업본부와 공장이 동일 건물에 있음. 2) 음식업은 ○○시 ○○구 소재 사업본부가 있으며 ○○지역에 20개의 매장이 산재되어 있음. 2. 2001년 11월 30일에 신규법인(가칭 : ○○푸드)을 설립하여 음식업을 양도할 예정임 3. 현재 제조업 직원은 24명, 음식업 직원은 170명 정도이며 음식업 직원 전원이 신규법인에서 일을 하게 됨 4. 연말정산 방법 가. 2001년 11월 30일 현재 음식업 직원 170명을 중도정산하고 신규법인에서 전근무지 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한다. 나. 2001년 11월 30일 현재 중도정산하지 않고 신규법인에서 2001년 1월~12월까지의 음식업 직원 170명을 전체 연말정산 신고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2【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3【기업형태변경시의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3-2484(1998.9.3.) - 질의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권리ㆍ의무(영업ㆍ생산ㆍ사업장ㆍ사용인 등)를 양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는.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