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금저축가입 5년 이내 해지자의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3
5년 이내에 연금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중도 해지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서 정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3년 1월1일 이후 중도 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 가산세로 부과한다. | [ 질 의 ] | | 신개인연금 해지가산세율이 2003. 1. 1 이후 최초 해지되는 분부터 5%에서 2%로 인하되었는데 이의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이면 그 시점까지의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율 2%를 적용함 〈을설〉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라도 그 이전에 납입된 분은 기존 가산세율인 5%를 적용하고 2003년 이후 납입분부터 2%를 적용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