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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