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05(2001.05.04) 및 우리청 제도 46011-10432(2001.4.4)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46073-105, 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개선’ 지침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상 단수제로 변경하고, 98. 12. 31일자로 종전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을 확정하였음
- 직원들에게 유리한 누진제 폐지와 공단 자금사정으로 일시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 정산완료 또는 퇴직시까지 매년도 초 전년도 공단 평균임금변동율에 의한 복리이자(보상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98. 10. 1. 노사합의하였음. 단, 이러한 노사합의에는 당시 공단의 퇴직금 자금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지급시기, 우선 지급대상 등 제반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단측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임.
- 99. 12. 1. 동 중간정산금 일부를 1차로 지급하면서, 일부 직원에게는 전액을, 나머지 직원에게는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2001. 10월중 2차로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일부 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질의내용]
○이 경우 2차 정산시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보상이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질의하고자 함.
재경부 유권해석(재소득 46073-105, 2001.5.4)에 의거
1) 1차 지급 당시 일부 정산받은 직원의 경우 99.12.1(1차 지급)이후 발생한 보상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 1차 지급 당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2차 정산시에 전액 정산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전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 질의자 의견
- 1차 정산시 전액 수령한 직원의 보상이자는 퇴직소득으로, 1차ㆍ2차 분할 정산하는 직원의 2차 정산분 보상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전혀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바, 중간정산 퇴직금이 공단에서 임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여부가 결정된 것뿐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한 보상이자에 대하여 수령시기에 따라 징수액의 큰 차이가 생기므로 직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 공단의 평균임금변동율에 따라 매년 원금에 산입되는 보상이자는 손실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 퇴직금제도 변경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매년 공단 평균임금변동율에 의한 보상이자를 가산하여 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이 정산완료될 때까지는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 따라서, 2차 정산이후에 지급하는 보상이자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나.~마. 생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12.31. 개정)
1. ~4. 생략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4.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9.5.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4.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99.5.7.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득 46073-105(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 46011-10432(2001.04.0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이자소득(비영리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 46011-10401(2001.04.02)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시기 의제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 46012-733(2000.03.17)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