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2001년 12월 초에 “연말정산 안내”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ㆍ홍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재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기부금을 모금함에 있어 기부자들이 본인들의 수입에 지장없이 「이○○ 선생」의 민족정기와 교육정신을 이어받는 행사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정부에서 공익성기부 대상단체를 선정한 취지와, 소득세법에 관련된 년도말 정산방법등 참고 될만한 자세한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