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은 2년)이상 근무한 후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4(2001. 3. 28 개정된 것)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및 부여계약서상 행사가능 근무기간 및 경과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동 권리를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