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0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국세청 발행 국제조세 해석편람 제52쪽의 20-1-2〔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 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국일 46017-320(1996. 5. 29)󰡓라고 해석하고 있음 - 위 해석과 관련하여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본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