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소득46011-21450,(2000.12.22), 법인46012-3223,(1996.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공공법인에 24년간 근무하다가 2001.10.31자로 구조조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한 근로자로서, 퇴직시 퇴직급여금 82,000,000원, 명예퇴직수당 73,000,000원, 위로금 13,000,000원, 연차휴가수당 3,000,000원 정도를 지급받았음.
본인이 근무하던 법인은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 보조를 100%받고 있었는데, 퇴직급여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 특별회계에서 지급받았으며, 명예퇴직수당은 자립자금 특별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투자기관에서 100% 지원받았으며, 위로금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자립자금 특별회계에서 위로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급받고, 연차휴가수당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받은 바, 각각의 금액이 어떠한 소득금액 항목에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1998.12.31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50,(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2-3223,(1996.11.20)
【질의】
1993. 11. 1부터 1994. 10. 31까지 만근을 하면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함.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되면 1994. 11. 1부터 1995. 10. 31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해소되나, 이 기간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995년도 연차수당지급일은 11월이었음.
그러나 1995년도에 연차휴가에 대한 사규를 개정하면서 기준일자를 12. 31로 정하고 1996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1996년도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997. 1.에 지급할 예정임.
질의1.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43, (2000.02.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