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5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법인46013-1059(1999.3.23.) 및 법인46013-1324(1993.5.12.)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59, 1999.3.23.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대학은 교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우리대학 자체의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우리대학의 보수체제】 ○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 : 본봉, 정근수당 및 가산금,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업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 공무원과 다른 보수 : 기말수당(연구보조비도 포함하여 지급), 연구보조비, 특별수당, 직책수당 2. 질의사항 < 질의 1 >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에 대하여 사립대학인 우리대학도 공무원과 같이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과 금액이 같아야 비과세할 수 있다는 설이 있고 ○ 공무원과 금액은 다르더라도 직책수행을 위한 비용 및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비과세할 수 있다는 설이 있음 ○ 우리대학은 직급보조비는 공무원과 거의 유사하고, 직책수당의 금액은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할 수 있다면, 직책수당은 과세하고, 동일금액인 직급보조비는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보수규정의 직책수당 이외에 보직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업무추진비)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059(1999.3.23.) 질 의 : 1. 본 대학교(사립) 일반직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체계를 준용하여 직책수행을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 직급별로 80,000원-250,000의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음. 2. 본 대학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구 정보비 + 가계보조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324(1993.5.12.) 질 의 : 본 대학은 매년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사학기관 재정운영관리지침(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일반직에게는 정보비, 그리고 학장 및 보직교수에게는 기관운영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매월 정액지급시와 부정기적 지급시의 과세유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 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