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법인46013-1059(1999.3.23.) 및 법인46013-1324(1993.5.12.)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59, 1999.3.23.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대학은 교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우리대학 자체의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우리대학의 보수체제】
○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 : 본봉, 정근수당 및 가산금,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업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 공무원과 다른 보수 : 기말수당(연구보조비도 포함하여 지급), 연구보조비, 특별수당, 직책수당
2. 질의사항
< 질의 1 >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에 대하여 사립대학인 우리대학도 공무원과 같이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과 금액이 같아야 비과세할 수 있다는 설이 있고
○ 공무원과 금액은 다르더라도 직책수행을 위한 비용 및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비과세할 수 있다는 설이 있음
○ 우리대학은 직급보조비는 공무원과 거의 유사하고, 직책수당의 금액은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할 수 있다면, 직책수당은 과세하고, 동일금액인 직급보조비는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보수규정의 직책수당 이외에 보직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업무추진비)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059(1999.3.23.)
질 의 : 1. 본 대학교(사립) 일반직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체계를 준용하여 직책수행을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 직급별로 80,000원-250,000의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음.
2. 본 대학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구 정보비 + 가계보조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324(1993.5.12.)
질 의 : 본 대학은 매년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사학기관 재정운영관리지침(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일반직에게는 정보비, 그리고 학장 및 보직교수에게는 기관운영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매월 정액지급시와 부정기적 지급시의 과세유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
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