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게이머의 게임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5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게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프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 하는 것임 | [ 질 의 ] | | (상황) 가. 당 협회는 게이머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나.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토대가 되는 이용자(게이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이들 가운데 공인대회에서 일정 순위내에 입상한 게이머를 프로게이머로 등록케 함으로써 이들을 새로운 전문직업인으로 양성․배출하기 위한 「프로게이머 등록제도」를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질의) 게임대회 수상자(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게이머)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