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0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 국민연금법 제8조 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됨 -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에 의거,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법 제76조에 의한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내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가입자 본인이 매월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함 < 갑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소득세법 제137조 에 따라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을설 > 소득세법 제51조 의 3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 가입자 종별 구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즉,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1.1.~12.31. 사이에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 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