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부담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다음해에 지원하는 경우 당해 의료비지원금의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