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 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 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 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 계상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당사는 단체협약상 월차유급휴가를 퇴직시까지 자유로이 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사용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월차수당을 일정시점에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통상 퇴직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