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1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경우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와 연평균과세표준(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가. 사립학교인 A대학교의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아 퇴직시에는 동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을 지급받게 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A대학교로서는 그 교직원에게 퇴직연금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나. 그런데 A대학교의 경우, 사학연금법의 제정 이전인 197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던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퇴직금규정″이라 함)이 사학연금법의 제정 이후에도 상당기간 폐지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었고(이로써 A대학교의 교직원은 퇴직시에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옴), 다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자 1984. 1.경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그 이후로는 1984. 2. 29.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 그런데 A대학교는 위와 같이 퇴직금 제도가 병존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2001. 2. 28.자로 퇴직금규정을 완전히 폐지함과 아울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 장기 근속 교직원들에게 그 때까지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상의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동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라. 한편, A대학교는 조만간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 명예퇴직규정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에 근거한 것으로써, 귀청의 해석(소득46011-2294, 1999. 6. 17.)에 의하면 각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구분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사항] A대학교는 금번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위 명예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금액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해당 명예퇴직자가 A대학교에서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시점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 즉, 2001. 3. 1.이 되는지에 대하여 귀청의 유권해석을 당부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