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제 3시장 지정기업이며 금감위 등록기업으로서 지난 2001년 7월 18일에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으며, 임ㆍ직원의 사기 진작 및 애사심 함양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음 ○ 제 3시장 지정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이 당해 임ㆍ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행사가격은 3시장 기준가격을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산정해도 되는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로 행사가격을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1998.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2000. 12. 29 개정)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000. 12. 29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0. 12. 29 개정)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