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제3항의 요건(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내근무자가 직계비속에 대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자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휴학하고 호주에 있는 전문대학교 과정으로 입학을 하고, 현재 2년째 600~70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이 경우 연말정산에 공제가능한지.
2. 공제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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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10.23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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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1998. 12. 31 신설)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19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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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3의2.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 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01. 4.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