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소득46011-191(1997.01.21), 소득46011-1264(1997.05.06) 및 우리센터 서일46011-10085(2002.01.2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1997.01.21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B)는 2000년 10월 순수 연봉정책으로 고용계약을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다음과 같음
- 미화 12만불은 당시 “K”가 “A”회사에서 타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A”와 “K”간에 과거 협의된 일정기간 근무조건을 위배시 “K”가 A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해 B가 지급하는 금액임. 단, A와 B는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위약금 관련한 당사자는 A와 K임. 따라서 B는 K에게 12만불을 지급하고 K는 A에게 동액을 송금함.
ㆍ 지급일 : 2000년 11월 초
ㆍ B의 처리 : 기타소득중 전속계약금으로 처리후 원천징수납부함
- 정착금 2억원
ㆍ 이 중 5천만원은 위의 위약금 12만불 지급시 함께 K씨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해 역시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ㆍ 잔액 1억 5천만원은 목표달성시(목표수율달성)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된 바, 2002년 3월 31일까지의 평가결과 목표달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 6월에 K씨에게 지급함. 이에 대해 B는 위 1억 5천만원에 대해 상여처리하고 갑근세를 원천징수납부함
○ K씨의 B사 입사일은 2000년 11월 28일이고 2000년 11월 20일 일괄 지급한 위약금 12만불과 5천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위 제공된 대가가 개인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때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12만불과 5천만원에 한함)
-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 사례금 또는 전속계약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약금 12만불 지급액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 실질적으로 K씨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았고(12만불 수령후 바로 송금한 기능만 있음) 그 송금증빙을 입증할 수 있다면 12만불 전액에 대한 필요경비인정이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16. 중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191,1997.01.21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1264, 1997.05.06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085, 2002.01.21.
차량을 구매하도록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5, 2000.12.8.)을 참고하고,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