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나, 당해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4항(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근로자 본인 대학원(계절대학)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 연말정산 책자(67p)에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 계절대학과정인데 공제대상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70p <잘못 공제한 사례>를 보면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00.10.31. 이전에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자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던 자가 2001.1.1. 대출이자가 ○○은행에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 갈아타기로 ○○은행에 상환을 하고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같아나가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본인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은행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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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10.23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0.10.23
소득세법
법률 제6276호로 개정전)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단서삭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8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1995. 12. 29 개정)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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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전)
②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995. 12. 30 항번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1995. 12. 30 항번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1995. 12. 30 개정)
3.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995. 12. 30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1998.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199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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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2000. 10. 23 법률 제6276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연 180만원” 을 “연 300만원” 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