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4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삭감된 급여를 채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회는 98.6.29일자로 복무 중이던 ○○은행이 ○○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은행으로 인수되면서 고용 승계하지 못하고 강제 해고된 직원(945명)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임의단체임 2. 경과내용 가. ○○은행은 97년 말 초래된 국가적 외환위기에 따라 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98.1.1.부터 본봉의 삭감과 대부분의 복지비 지급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하는 노사간의 단체협약 및 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나, 정부의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불승인 결정으로 당초의 전제 조건이 성취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은 은행측에 위 협약의 철회를 통보하고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음. 나. 당시 ○○은행 관리인은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의 불명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직원들은 이의 해결을 바라라는 진정서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이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복지부분을 제외한 임금부분의 반납분을 반환 받았음. 다. 그러나, ○○은행 파산재단은 체불임금(3,614,713,143원)의 지급시(1999.12.16) 이를 근로를 제공한 날인 98년도의 귀속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447,967,630원)하였으며, 퇴출직원들은 쟁점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을 받아 실제 소득이 발생한 1999년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국체성에 의하여 거부 처분되었고, 재차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음. 라. 우리 직원들이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은 갑작스런 정부의 퇴출명령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은 1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음에도 그에 따른 원천징수는 그 지급시기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된다는 처분결정을 내림으로써, 대다수의 직원들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었던 99년도에는 수령한 체불임금이 과세면세점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임 4. 질의내용 쟁점인 근로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를 산정함에 있어, 체불임금의 발생이 갑작스런 은행의 퇴출로 인한 강제해고에 그 근본 원인이 있고 이에 따른 퇴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 해당되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3. 생략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3-3928(1998.12.16)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