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3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867(1998.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7, 1998.12.10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 동법시행령 제75조의3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 등”의 가입조건이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세대당 1통장으로 되어있음. 윤○○씨는 가입 당시(1998.12.30)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2000.10.12일 모 절의 승려(정○○씨의 동거인)로 입문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생략 2. 1세대 1통장일 것 (19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19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19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19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 16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1996. 10. 21 신설) ⑦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3-3867(1998.12.10)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 동법시행령 제75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