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상가준공지연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회신] 상가준공지연으로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 | -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회사로서 입주일자지연으로 인해 계약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잔금 정산시 잔금과 상계처리방법)해야 함 - 계약자 중 일부는 잔금보다 지체상금이 많은 관계로 잔금납부없이 오히려 당사는 그 차액(지체상금 -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음 - 이 경우, 동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