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 60만원을 표준공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3-405,1996.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05, 1996.2.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된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보험료 등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연 60만원을 표준공제로 공제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0. 10. 23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05(1996.2.3.) 질 의:보험료 등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연 60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된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