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이익의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952(2000.04.17) 및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2, 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식교부시 원천세 과세금액 및 법인세 부당행위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행사이익(행사당시의 시가-실제매입가액)” 산출기준인 “행사당시 시가”엥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 1>「신주발행방식」으로 교부시 “행사당시 시가”의 계산방법 (갑설) “행사당시 시가”는 임직원의 “행사일(청구일)의 종가”임 (을설) “행사당시 시가”는 임직원의 “주금납입일의 종가”임 (병설) “행사당시 시가”는 임직원의 “실제 주식수령일의 종가”임 <질의 2>「보유중인 자사주」로 교부시 “행사당시 시가”의 계산방법 (갑설) “행사당시 시가”는 임직원의 “행사일(청구일)의 종가”임 (을설) “행사당시 시가”는 임직원의 “실제 주식수령일의 종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952(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365(2000.12.13)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 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 (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2ㆍ4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 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