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53(2001.02.14), 법인1264.21-2053,1984. 06.21), 법인46013-3928(1998.12.16)의 질의회신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3, 2001.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는 2000년 4월에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잔여분(2000년 10월, 12월분)은 지급하지 않아 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게 되고, 회사는 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지 못한 성과급(2000년 10월, 12월분)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근로소득세 관련 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
2) 법인세 관련 손금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53,2001.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1264.21-2053, 1984.06.2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제수당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귀 질의 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 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 법인46013-4088, 1998.12.2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