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 을종근로소득 등의 납세조합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8
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는 당해 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 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성과금 등)에 대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일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 가입전 지급받은 당해연도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이 당해연도 연말정산하는 때에 가입 후 징수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2.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그 행사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3. 매월 신고 누락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4.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을 추가로 확정 또는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 상기 1~4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