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대표이사(법인등기 임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2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정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국이 22601-208(1989.04.26) 및 국이 22601-132(1989.03.1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08, 1989.04.26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다음과 같은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ㆍ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사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ㆍ사택을 제공받는 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ㆍ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일 것.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관리비와 상기의 조건에 | [ 회 신 ] | |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임차료가 회사의 사규 등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외국인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으로서 월정급여 외로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의 동 관리비와 임차료는 월정급여액의 20%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반면에, 외국인명의로 임차된 주택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해 준 경우의 동 관리비와 임차료는 전부 과세의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됨. |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대표이사(법인등기 임원) 급여 지급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 외국인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현황 - 매월정액지급 기본보수금액 : A - 매월정액지급 해외근무수당금액 : B - 체재여비 실비정산금액 : C (별도로 사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호텔숙식비를 회사에서 직접 실비정산 : 외국인 생활시 언어, 음식, 문화의 차이로 사택제공이 불가하여 호텔에서 숙식함) 2. 관련법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제38조 제1항 제6호 3.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 중 어떤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A+B)-[{(A+B)/120}×100×20%] 이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한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호텔 측에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체재여비는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을설> (A+B+C)-[{(A+B+C)/120}×100×20%] 이유 : 체재여비를 주택수당으로 보아 월정급여의 20%만 비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 2. 생략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기본통칙 12-5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의 범위】 영 제1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 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의 급여 외에 그 지급명목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월정액 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③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2.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차감급여액+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100/120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이 22601-208,1989.04.26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다음과 같은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ㆍ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사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ㆍ사택을 제공받는 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ㆍ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일 것.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관리비와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임차료가 회사의 사규 등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외국인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으로서 월정급여 외로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의 동 관리비와 임차료는 월정급여액의 20%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반면에, 외국인명의로 임차된 주택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해 준 경우의 동 관리비와 임차료는 전부 과세의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됨. ○ 국이22601-132,1989.03.14 1.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함. 가.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나.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 급여 이외에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월정급여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택관리비를 회사가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무설” 이 타당함. 무주택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종업원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대한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주택의 임차료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이에 대한 임차료를 법인이 지급한 것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