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공동발행주선은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고 있음 상기 사모사채는 형식은 유가증권이나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 하고 대출금과 동일하게 심사 및 담보 등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사채와는 달리 조기상환, 분할상환 및 변동이자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실질적인 대출채권임 o 사모사채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여부 o 사모사채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