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7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경부 소득 46073-169(2000.10.20) 및 우리청 제도 46011-10432(2001.04.04)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지급퇴직금에 대해서 매년(연동 금리와 복리로 적용) 확정하여 개인별로 통보해 주는 것은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의 차원에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주거래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적용)금액으로 보전하여 준다는 것으로, - 미지급퇴직금 및 가산하여 주는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본 연구원 사정(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매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지급퇴직금(50%)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보전차원으로 관련규정의 계산방법을 적용ㆍ확정하여 복리로 계산하여 매년 개인별로 미지급퇴직금을 확정 통보하여 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것일뿐더러 매년 발생된 보전금액(50%에 대한 미지급액 및 이자상당액은 향후 지급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언제가 될지 예상할 수 없음)은 수치상으로만 관리하고 미지급퇴직금(미정산분)의 최종 지급(정산)시에 일괄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있음. 이에 따른 보전차원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지연지급에 따라 차후 지급시 어떻게 지급금액을 정하는가에 대한 내부계산에 불과하므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에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미정산퇴직금(50%)의 미지급에 따른 추가발생소득(총액)에 대해 최종 지급시(지급시기는 미확정) 원천징수(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세법상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매년 납부하지 않고 최종 정산시 납부) ○ 위와 같이 중간정산 후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말 미지급퇴직금을 확정하여 주는 것은 지급지연에 다른 손해배상적 성격이 있는 것임. 따라서, 매년 확정하여 주는 미지급퇴직금액은 내부기준으로 그 계산방법상 이자율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 최종 정산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한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징수세율을 정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이하 중략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5.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득 46073-105(2001.05.0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 재경부 소득 46073-169(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 46011-10432(2001.04.0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이자소득(비영리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