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좌수를 늘리는 시점의 원천징수 실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2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 각목에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각목에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품 특징 1) 일정시기(매월)에 수익지급 가능(이자지급식). 2)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시가형 금전신탁(추가금전신탁)으로 판매초일 기준가격을 1,000으로 시작. 3) 이익지급시기 : 수익지급시, (일부)해지시. 4) 기타 특징 : 일정한 시기(매월, 매분기, 매반기 또는 매년)마다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조정하고 대신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좌수를 늘려 줌. 5) 신탁이익 지급시 이익계산 방법 = 신탁금액×(이익지급일의 기준가격 - 입금일의 기준가격)/입금일의 기준가격 = {(좌수×이익계산일 기준가격)÷1,000} - 신탁원금 ○ 질의내용 신탁수익의 원천징수시기를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지하는 날로 하여 당초 원금보다 증가된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조정하여 좌수를 늘려주는 시점에서도 원천징수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19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568, (1988.06.03) 【질의】 당행이 취급하고 있는 적립식목적금전신탁의 이익결산일은 매년 6월과 12월의 25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를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2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있음. 금전신탁에 대한 이자의 수익실현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수익 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해약의 경우는 그 신탁계약의 해약일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