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강제관리의 집행법원으로부터 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1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우리청 법인 46012-669호(2001.4.26.)의 질의회신 4번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에는 같은 질의회신 2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 및 3의 사회보험료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법인 46012-669호(2001.4.26.)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함 < 질의 사항 > 1. 귀청은 위 회신에서 민사소송법 제668조 에 의한 강제관리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바, 채무자인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인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 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귀 청은 위 회신에서 관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바, 최근 부동산 강제관리의 집행법원은 본 관리인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였는데(첨부 결정문 참조, 관리인이 받는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되어 ‘관리수익’에서 우선적으로 지출ㆍ공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이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납부절차 등은 어떠한지 여부.(만약 관리인의 받는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포함) 3. 귀 청은 위 회신에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보조자를 채용한 경우(첨부 2. 고용계약서 참조) 및 관리인이 채무자인 선인산업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안전관리 담당자 및 기능직 사원 등)를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보조자로 채용하는 경우(첨부 3. 고용계약서 참조) 각 그들에 대한 보수를 ‘관리수익’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보조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로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는바, 관리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고 단지 부동산 강제관리의 집행법원의 강제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여지는데(다만, 관리인이 보조인을 고용하는 것은 관리인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기관에 불과한 관리인이 보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의 의무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국민연금료 및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만약 관리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할 경우 현재 일반과세사업자인 관리인(변호사업)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 조는 그 외 다른 적법한 방법(납부시기 및 납부절차, 납부방법 등)은 무엇인지 여부. 4. 귀 청은 위 회신에서 당초 본 질의인의 질의사항 제8항(즉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사항 제2항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바, 당초의 질의의 핵심은 부동산 강제관리의 결과 관리인이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대로 및 관리비, 주차료 등(“관리수입”)을 징수하게 되고 여기에서 인건비 및 제 공과금 등(“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수익”으로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관리수익”이 법인세법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바,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약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없었더라면 그 수익은 당연히 채무자인 부동산의 소유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에서 비롯된 질의입니다). 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법인 46012-669호(2001.4.26.) 1. 우리청 법인 46012-2189(2000.10.30)에 대한 추가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1ㆍ6ㆍ9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68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2 및 8의 경우 강제관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4. 질의 3 및 4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로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5. 질의 7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6. 질의 9의 경우 강제관리부동산의 사업에서 발생한 제세금 및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제세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우리청 민원상담센타(☏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 질의 5ㆍ10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 및 미납된 제세공과금을 관리인이 관리수익에서 대납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