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