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후취담보대출의 장기저당차입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9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