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401, 2001.04.02 및 제도46011-10432, 2001.04.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01, 2001.04.02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하고 총 퇴직금의 45%정도를 예치된 퇴직보험금으로 10월중 생보사에 청구하여 임직원이 직접 수령토록 하고자 함.
- 또한, 미지급되는 퇴직금 회사지급분 55%정도는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며(실질적인 퇴직시 지급할지,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지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음), 이후 동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동 미지급퇴직금에 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임금상승 대신 연 5.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임.
<질의내용>
① 이 경우 당해연도에 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과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에 해당 원천징수방법 및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실제 지급시 그 지급 지연일수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금 (2000. 12. 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1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1-10401 (2001.04.02)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제도46011-10172, (2001.03.20)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제도46011-10432, (2001.04.0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지급하되 미지급금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비영리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401, (2000.03.30)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