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장남인 기혼근로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30평 단독주택임
-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종전 2002.12.31까지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325,1995.11.23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에 규정하는 부녀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 무주택자라함은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