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8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재정경제부 소득46073-105(2001.05.04), 국세청 제도46011-10432(2001.4.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05, 2001.05.0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1999.12.31일자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동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키로 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2회에 걸쳐(2000년 3, 6월)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2000. 1. 1부터 각 지급일까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수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 이 경우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재경부 유권해석(재소득 46073-105, 2001.5.4)에 의거 중간정산기준일과 최초 분할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최초 분할지급일과 2차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소득세(주민세 10%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중간정산기준일과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한 이자상당액만을 퇴직소득으로 본다면, 이미 2000년도 중에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 2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2001년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또는 납부)받은 경우, 기 완료된 2000년도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000년도 퇴직소득이 증가하므로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위 3)의 신고가 가능하다면 관할세무서에서 퇴직소득 확정신고시 발생하는 추가납부할 세금과 종합소득 경정청구시 발생하는 추가 환급할 세금을 서로 상계, 결정하여 차액만을 환급(또는 징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나. ˜ 마. 생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12.31. 개정)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4.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05(2001.05.0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제도46011-10432(2001.04.0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이자소득(비영리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