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정한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계좌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년 9월 1일자로 자회사인 ○○은행, ○○증권, ○○캐피탈, ○○투신운용의 주식이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폐사의 결산기준일은 12월31일이며 이에 따른 배당금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폐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전회사의 주식보유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보유하고 계실 경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3월결산기인 이전회사의 경우 1년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되는지?
3)
증권거래법
제 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라 함은 명부주주(○○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