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함
전 문
[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어 그 배당 결의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132조 의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