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2001.7.1)됨에 따라 국세환급신청 및 결정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질의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
의 환급신청기한인 다음달 10일 이전이 매도일이 속하는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환급결정을 환급신청기한(
법인세법 제114조 제2항
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환급결정 및 지급의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법인” 이라 한다)에게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지급금액 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법인이 당해 채권등의 이자 등의 지급일에 당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②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② ~③ 생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 30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주) 1>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 5. 생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주)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