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대당 2이상 가계장기저축통장의 비과세통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0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음
[회신] 한세대원이 (구)조감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하고 다른 세대원과 세대를 합친 다음에 그 다른 세대원이 동일한 저축에 가입하면,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음 한세대원이 (구)조감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하고 다른 세대원과 세대를 합친 다음에 그 다른 세대원이 동일한 저축에 가입하면,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