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한세대원이 (구)조감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하고 다른 세대원과 세대를 합친 다음에 그 다른 세대원이 동일한 저축에 가입하면,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음
한세대원이 (구)조감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하고 다른 세대원과 세대를 합친 다음에 그 다른 세대원이 동일한 저축에 가입하면,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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