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가입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0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46012-686(1994.03.09), 법인22601-413(1990.02.1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71, 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연차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음 - 1년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원이 회사업무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년도분을 익년 1월 급여지급일에 다음 산식에 의거 보상금을 계산 지급한다. 연차보상금=연차휴가발생일수×8시간×기준급×1.5/183 ○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만근을 한 사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연차사용권한이 부여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03년 1월 급여지급시 미사용 연차부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음. 당사는 사규상 매년 1월을 연차보상금 지급시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시기(매년 1월)에 인건비로 비용 계상을 하고 지급시점의 소득으로 귀속처리하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연차사용권한이 부여(2002년)되는 연도로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익년에 연차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을 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071, 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686, 1994.03.09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육기간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413, 1990.02.10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