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희망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8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9.12.31. 이전〔‘99.12.3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종업원(임원 포함)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회사현황 당사는 정부출자법인인 모법인이 출자한 자회사로서 기업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 ‘99년도에 노사합의를 전제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음. 2. 경과내용 ‘98.7.23 현재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중이었으나, ○○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98.7.21)에 따라 산업자원부로부터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모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98.7.23 당해 법인이 동 개선방안을 통보받음. ※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 내용 - 공문내용(산업자원부 행정41106-191, ‘98.7.24) 정부산하 공공기관(정부투자ㆍ출자ㆍ보조ㆍ위탁기관) 및 그 자회사 에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을 통보하니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98.7.20 이전에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명예퇴직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련 퇴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안에 대해서동 이 지침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 개선방안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에 의한 퇴직자는 명예퇴직자와 성격이 다르므로 조기퇴직 또는 희망퇴직 형태로 기관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지급가능 3. 퇴직금 지급 ○ 기본퇴직금(회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산정) ○ 희망퇴직금 - 퇴직금지급규정에서 “희망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이사회의결에서 별도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 - 지급기준 ‘98년 : 통상임금×지급월수(13~24개월) ‘99년 : 희망퇴직금(정부지침에 의거 기준임금×6개월) 퇴직위로금 : 기준임금×지급월수(16~27개월) ※ 퇴직위로금(6개월 초과분)은 직원들의 임금반납분을 재원으로 하여 노사합의 및 이사회결의로 지불하였음. <질의내용> 1) ‘98년 정부지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2) ‘98년, ’99년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희망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1999.05.0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전)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 을 말한다. (1998. 8. 1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개정전의 것)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19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1997. 12. 3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다목 및 제10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1항 제1호ㆍ제53조 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548, (1998.11.19)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043, (1997.04.14) 【질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으로 하고 있는 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방법은. <갑 설>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을 설>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지급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회신】 <갑 설> 이 타당함. 【해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되고 정관에서 위임 퇴직금급여규정에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으로 보도록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음. ㆍ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 : =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함. -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함. 위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은 임원이 퇴직할 당시의 법인의 자금상황 또는 영업성과 등에 따라 퇴직금을 다르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사전에(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임원이 퇴직한 후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사전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손금산입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하고,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 재소득46073-42, (1999.03.12) 【제목】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 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원 등 정부출자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근로소득임.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기준이나 방침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은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서 명예퇴직금지급의 당위성과 대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퇴직급여관련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 계속적으로 불특정사수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을설> 퇴직소득임. - ○○원 등 정부출자기관의 경영은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당해 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처리기준이 감독기관인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면 이는 특정인 등을 위한 임의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도 해당 기관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아, 이에 따라 지급된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회신】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42, (1999.10.25)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주관 부서인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 단체기구 및 인력조정 방안” 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받은 인사규정을 근거로 임시 이사회의 의결 및 노사협의를 거쳐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희망퇴직자를 모집, 퇴직시킨 후 희망퇴직금도 명예퇴직금 정산 방법을 준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적 퇴직금 지급규정 이외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의한 퇴직으로서 희망퇴직금은 근무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가 아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동 희망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퇴직소득인지 질의함.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0전1591, (2000.07.12) 【제목】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가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되기전(1999. 12. 31 개정전)에 노사합의등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장려금등은 퇴직소득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예희망퇴직을 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퇴직당시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는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1998. 5. 15)」에 의하면 인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종사인력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을 유도하되,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으로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①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 기본급여 × 0.9 × 정년잔여월수, ②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 ①과 월 기본급여 × 0.9 × (정년잔여월수 - 60개월)/2를 합산하되 10년 초과시에는 10년 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퇴직장려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도의 소득세법령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0전227, 2000. 5. 12외 다수 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