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의 감면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0.12.29 개정)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2조 제1항 :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0.12.29 개정)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창업자(중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중략)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괄호 중략)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생략)
(갑설) 조특법 제15조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아니므로 농특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시행령 제13조 제10항의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감면에 해당하므로 농특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