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기준이 없는 기밀비(특별판공비)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장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판공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대학은 매회계년도 개시일 전에 학장의 특별판공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시켜 집행하고 있음. - 동 특별판공비는 학교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예산통제부서의 통제를 받아 예산의 계정과목 한도내에서 지출결의서 원인 작성자인 학장에게 지출하고 있음. - 특별판공비의 구체적인 지출사유를 보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 학교행사 격려금, 출장비, 거래처 및 유관기관의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등으로 본 대학의 학사행정의 업무와 관계된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있음. - 그런데, 특별판공비의 지급에 있어 관련 증빙서류(영수증등)가 명백한 부분과 경조사비 등 지출상대방이 명확하고 청첩장 등의 부수적인 증빙이 있는 부분, 각종 행사격려금, 학생 지도비, 학교발전기금 유치 관련 현금성 지출부분이 있음 <질의사항> 이상과 같이 특별판공비 집행과 관련하여 그 사용목적, 사용범위, 지급시기, 지급한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지급기준은 없으나 예산의 편성ㆍ승인과정, 집행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된 경우에도 이를 지급기준이 없는 기밀비(특별판공비)로 보아 학장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