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0499, 2001. 4. 9. 및 제도 46012-12182, 2001. 7. 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99, 2001.4.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거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7월 1일부터 관리소장명의 고유번호 정비 등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관리비는 임차인(입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가. 임대주택(공동주택단지)의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신고관리는 누구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지?
나. 임대사업자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관리주체)와 같이 임대사업자(관리권자)가 청소용역 등 임대주택단지 용역계약을 하여야 하고 임대주택관리비를 임대사업자의 수입, 비용으로 세무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480호, 2001.5.24)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236호, 2001. 6. 12)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 46011-10499, 2001.4.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며,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제도 46012-12182, 2001.7.16.
1.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영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4. 귀 질의 중 세법적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세법상 적용되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