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 단체인 ○○와 ○○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9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된 단체인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USA 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England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