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된 단체인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USA 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England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