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희망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482,2000.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2, 2000.04.2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은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당사는 금융보험회사로 초저금리상황의 도래 등으로 회사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업규모 축소 및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희망퇴직의 시행을 발표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희망퇴직이 이루어졌고,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에 의한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거나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사실상 강제퇴직에 의한 것이면 75% 퇴직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정리해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강제퇴직시키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공제율 75%가 적용됨. (을설)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정리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정리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권고하여 퇴직하는 경우까지만 퇴직소득공제율 75%가 적용됨. (병설)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의한 정리해고 외에는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전)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개정 전)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1998. 2. 20 개정)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파목ㆍ제35조 제2항ㆍ제52조 제1항 제4호ㆍ동조 제12항 및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 제1항 제1호ㆍ제80조 제2항 제2호ㆍ제81조 제5항ㆍ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제16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5조 제2호ㆍ제59조의 2ㆍ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10149, (2001.02.16)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2000. 12. 31자로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159명을 퇴직처리하면서, 동 159명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율을 50%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음. 2. 이와 관련하여 퇴직자들은 권유에 의한 강제퇴직이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 공제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국세청 회신문(2001. 1. 15, 제도 46013-119)을 제시하고 있음 (질의내용) 귀청 회신문의(2001. 1. 15, 문서번호 제도 46013-119)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이라는 문구 중 “사실상 강제퇴직” 이란 의미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정리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퇴직여부 결정권은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명예퇴직자 선정 및 모집과정” 에서 선택을 권유한 경우까지 확장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482, (2000.04.2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69, (1999.10.30) 1. 소득세법 제48조 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외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2.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9년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